
|
캐나다 이민국(IRCC)은 2025년 8월 21일부터 Express Entry를 통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신청 전 ‘사전 신체검사(IME)’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변경점 기존에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뒤 IRCC의 안내를 받은 후 신체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단계에서 이미 검사를 마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8월 21일 이전 접수분과 Express Entry 외 경로 신청자는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체검사 대상 -주 신청자와 가족(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 -의료적으로 입국 불가 판정을 받는 주요 사유 -해당 질환이 전국 평균의 3배(연간 27,162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중 보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전염병 보유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만성질환(예: 당뇨병)은 입국 불가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이민 건강 검진(IME) 절차 -IRCC 승인 ‘패널 의사’에게 직접 예약 -평균 비용: 1인당 140~280달러(의료진 진료비, 특수 검사, 전문의 진료비 등 포함) -검진 항목: 병력 확인, 전신검사, 흉부 X-레이, 혈액·소변 검사, 정신 건강 평가, 예방접종 기록 확인 등 -지참 서류: 여권 등 신분증, 최근 사진 4장, 복용 약물 목록, 질병 진료 기록, 예방접종 증명서
이전 IME 결과 활용 가능성 최근 5년 내 캐나다에서 IME를 받은 경우, IME 번호 또는 고유 의료 식별자 제출로 재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단, IRCC가 기존 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신체검사를 안내한다.
이번 조치는 신속한 심사 진행과 건강 요건 충족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cic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