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Edu 톡
140
하이.크레딧스쿨
4
College
19
University
16
이민정보
189
영어교육
261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커뮤니티   이민정보   상세보기  
캐나다 이민정보 이야기~
신고하기
제목  영주권 신청 시 *사전 신체검사* 의무화 2025-08-13 20:06:45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46   추천: 24
Email
 


 

캐나다 이민국(IRCC)은 2025년 8월 21일부터 Express Entry를 통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신청 전 ‘사전 신체검사(IME)’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변경점

기존에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뒤 IRCC의 안내를 받은 후 신체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단계에서 이미 검사를 마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8월 21일 이전 접수분과 Express Entry 외 경로 신청자는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체검사 대상

-주 신청자와 가족(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

-의료적으로 입국 불가 판정을 받는 주요 사유

-해당 질환이 전국 평균의 3배(연간 27,162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중 보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전염병 보유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만성질환(예: 당뇨병)은 입국 불가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이민 건강 검진(IME) 절차

-IRCC 승인 ‘패널 의사’에게 직접 예약

-평균 비용: 1인당 140~280달러(의료진 진료비, 특수 검사, 전문의 진료비 등 포함)

-검진 항목: 병력 확인, 전신검사, 흉부 X-레이, 혈액·소변 검사, 정신 건강 평가, 예방접종 기록 확인 등

-지참 서류: 여권 등 신분증, 최근 사진 4장, 복용 약물 목록, 질병 진료 기록, 예방접종 증명서

 

이전 IME 결과 활용 가능성

최근 5년 내 캐나다에서 IME를 받은 경우, IME 번호 또는 고유 의료 식별자 제출로 재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단, IRCC가 기존 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신체검사를 안내한다.

 

이번 조치는 신속한 심사 진행과 건강 요건 충족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cic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추천  답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