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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검, 세월호 당일 靑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출국 금지 2016-12-28 19:40:11
작성인
 노우창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82   추천: 100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국 연수 중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가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조 대위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설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조 대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조 대위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조 대위는 지난 22일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앞서 미국 체류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진술을 번복하고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의무동은 대통령 진료를 전담하는 공간이고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들이 이용하는 장소여서 조 대위의 진술 번복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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