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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당, 임시 거주자 자녀의 출생 시민권 제한 추진 2025-10-10 1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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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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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법조계 논란 확산… “2등 시민 계층 만들 우려”


 

캐나다 보수당이 임시 거주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조치는 캐나다의 기본적인 시민권 원칙을 흔들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수당 의원이자 이민 비판가로 알려진 미셸 렘펠 가너(Michelle Rempel Garner) 의원은 10월 7일(화) 성명을 통해 시민권법(Citizenship Act, 2025년 개정안 C-3)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때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다.

 

보수당 “출산 관광 악용 가능성 커”

렘펠 가너 의원은 현행 제도가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하거나 망명 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캐나다에 머무르려는 이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이른바 ‘출산 관광’(birth tourism)—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출산하는 행위—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비거주자 출산 건수는 2021년 2,245건에서 2022-2023년 3,575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약 5,70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 연구소(Institute for Canadian Citizenship)의 다니엘 버나드 CEO는 이 현상이 “매우 사소한 문제”라며 “정치적 상징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반박했다.

“캐나다는 매년 30만 건 이상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40만 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입니다. 출산 관광은 전체 이민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정부 “출생 시민권 유지해야”… 법안은 부결

이날 발의된 보수당의 C-3 개정안은 하원 이민위원회에서 자유당과 블록 케베쿠아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숀 프레이저 연방 법무부 장관은 “캐나다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 내에 또 다른 계층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무국적 아동 발생할 수 있어 위험”

이민 전문 변호사 엘리자베스 롱(Elizabeth Long)은 이번 움직임이 “법적·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1999년 베이커 대 캐나다(Baker v. Canada)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법원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롱 변호사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면 부모가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아동이 무국적자(stateless)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은 영주권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적 상징에 불과… 실질적 문제는 다른 곳에”

버나드 CEO는 이번 논쟁을 “정치적 이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민 시스템에는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당이 비교적 사소한 사안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으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특히 시민권 취득률 감소, 긴 처리 기간, 의료 인력 부족 등 캐나다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육, 공공 서비스 등 필수 분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이민을 위협으로 보는 시각은 현실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국제 비교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같은 조치를 추진 중이지만, 헌법상 명문화된 조항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다.

 

보수당의 시민권법 개정 시도는 결국 부결됐지만, 출생 시민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총선 이슈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를 두고 “시민권의 정의를 둘러싼 캐나다적 가치의 시험대”라고 평가하고 있다.

 

 

*데일리하이브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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