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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승재 의원 “중소기업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 포함” 2023-12-13 16:51:32
작성인
 권서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09   추천: 155

이달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시킨다는 내용이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를 덜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다. 여기에 전기료, 노무비 등 경비는 제외돼 왔다.

시행된 지 두 달간 현장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로 금형, 주조, 용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료 비중이 높다.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어 제외된다. 게다가 원사업자가 추가 납품 거래를 구실로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겠다는 사례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노무비, 경비 등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또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만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 여부와 관련해 합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행법상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개정하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안 제2조제16항 등)"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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