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식문화의 뿌리인 장 담그기의 가치가 인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醬)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된 `장 담그기`는 콩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인 장(醬) 그 자체의 효능을 넘어, 재료를 직접 준비해서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장 담그기`는 ▲ 고대부터 오랫동안 장을 담가 먹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점 ▲ 우리나라 음식 조리법이나 식문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점 ▲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 세대 간에 전승되며 모든 한국인이 직ㆍ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는 콩을 발효하여 먹는 `두장(豆醬)` 문화권에 속하며, 삼국 시대부터 장을 만들어서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 시대 왕실에서는 장을 따로 보관하는 장고(醬庫)를 두었으며,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고 관리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장은 전통적으로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발전시켜왔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장 제조법이다. 또한,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해 수년 동안 겹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 등은 한국의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이다.
다만, `장 담그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각 가정을 중심으로 현재도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전통지식ㆍ생활관습인 `장 담그기`에 대해 국민들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통지식ㆍ생활관습 분야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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