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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
제목 |
헌재, 김기춘 등 6명 증인추가… 탄핵심판 2월로 넘어간다 |
2017-01-23 15:07:10 |
작성인 |
| 유준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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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7 추천: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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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내달(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단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안에 내려지기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1월 31일) 이후에나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중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채택해 오는 2월 1일 소환하기로 했다.
또 그달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중 정 전 사무총장만이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이날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앞선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증인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고 결론 시점에 따라 특검 수사도 피해갈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신문을 끝내고 2월 초ㆍ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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