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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토 집주인, 내년 여름부터 리노베이션 허가를 받아야.. 2024-10-23 18:51:19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91   추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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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리노베이션을 하려면 앞으로는 개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퇴거된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보상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해밀턴 시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조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 종료 통지서(N13)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임대 개조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개조 후 유사한 임대료로 다시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임시 주거비 차이를 보상해야 하며, 유닛으로 돌아가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퇴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며, 개조를 핑계로 임차인을 부당하게 퇴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토론토의 주택 재고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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