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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① 음주운전 단속 강화, ②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③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④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6. 4. 2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5만 건을 상회하고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3만 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600명 전후이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을 엄벌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 치사사고 야기 사안, 상습 음주운전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 몰수한다. 몰수대상은 ①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야기 사안, ②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몰수 요건(형법 제48조)을 검토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차량 압수 조치하며,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로 의율하여 형사처벌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치상·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치상), 1년 이상 징역(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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