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4
IT.과학
617
사회
692
경제
3,240
세계
331
생활.문화
302
연예가소식
844
전문가칼럼
503
HOT뉴스
4,017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ㆍ대출이자 자격기준 완화 2024-09-23 00:26:54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91   추천: 72


 

부산광역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ㆍ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격 기준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였다. 이자는 대출금리 3.5%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면 시가 2%, 자부담이 1.5%이다. 1억 원을 초과하면 시가 1.8%, 자부담이 1.7%이다.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2024년 10월 7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 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부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