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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소식 게시판입니다. |
제목 |
구하라 전 남친, 불법 촬영 협박ㆍ상해 혐의 ‘부인’ |
2019-04-21 10:20:21 |
작성인 |
조은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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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8 추천: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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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협박 및 상해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18일 최 씨의 상해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구 씨의 허벅지 다리 등의 사진을 구 씨의 의지에 반해 촬영하고, 이어서 9월께 구 씨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타박상을 입히고 이어 구 씨에게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주겠다"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구 씨와의 다툼에서 집 문을 부순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씨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며 성적 욕망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다. 사진들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며 "상해 혐의의 경우 피고인으로서 위압적인 행사가 없었으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 협박 혐의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불법 촬영과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5월) 30일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인 2명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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