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4
IT.과학
596
사회
689
경제
3,191
세계
331
생활.문화
302
연예가소식
830
전문가칼럼
495
HOT뉴스
3,890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별도 신청없이 자동 부여 2024-12-13 11:41:23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44   추천: 81


 

이달 9일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앞서 행안부와 함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ㆍ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ㆍ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한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향후에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