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협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됐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점과 허위 계약서를 발견했다며 이 부회장 구속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 당하자, 3주간의 보강 수사를 진행,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규제,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없던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위반이 추가됐다.
적용 혐의가 달라진 경위에 대해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된 후 횡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 추가 조사해 본 결과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여러 증거를 확인했다"며 "국외재산도피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이 추가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밝혔다.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혐의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16시간 가까이 결과를 기다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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