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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 청년ㆍ신혼부부 등 대상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 청약 접수 시작 2025-01-09 11:08:42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40   추천: 11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6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와 중산층ㆍ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가구 등 총 2814가구를 공급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대상이다. 지역별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가구, 그 외 지역은 619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지역별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가구, 그 외 지역은 837가구이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ㆍ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ㆍ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 Ⅱ 유형의 소득ㆍ자산 기준은 기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ㆍ자산 3억4500만 원 이하에서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ㆍ자산 3억62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ㆍ자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ㆍ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라고 밝혔다.

LH는 이달 8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소득ㆍ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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