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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5-02-09 11:48:08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00   추천: 100


 

경남 창원특례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8.1.1.~2024.12.3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 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다.

상기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581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50억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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