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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종변론 끝낸 헌재, 철통보안 속 평의 돌입… 2주간 장고 2017-03-01 01:35:31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55   추천: 10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28 "휴일을 빼고 평일 기준으로 매일 평의를 진행한다"고 밝혀 다음 주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박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 빼고 매일 평의… 도청 방지장치도 설치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6시간 30여 분에 걸친 최종변론 절차를 끝낸 헌재는 이날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장고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는 비공개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ㆍ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헌재 곳곳에 도ㆍ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한 상태다. 대통령 파면 여부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자칫 결론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의는 통상 절차에 따라 약 2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한 선례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최종변론 후 2주 뒤 최종선고가 나왔다. 헌재 실무지침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표명하면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마지막에 헌재소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휴일 없이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초안 작성은 통상 주심이 맡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선임 재판관이 작성자로 지정된다.

이후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최종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을 통해 주문과 결정문 원안이 확정된다. 주문과 결정문이 완성되면 통상 그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해 별도의 특별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평결이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앞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선고일 통지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헌재는 2004 4 30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5 11일 선고날짜를 고지한 뒤 5 14일 선고를 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3 13)을 감안할 때 3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만큼 7일이나 10일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방송으로 중계될 전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때에도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선고는 이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읽은 후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관 중 가장 선임 재판관이 이유를 발표할 전망이다.

단심제인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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