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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의 파산법: 소비자제안 2023-10-30 14:26:01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154   추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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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의 두 번째 선택은 Consumer Proposal 이라 불리는 ‘소비자제안’입니다. 소비자제안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250,000 입니다. 소비자제안은 트러스티가 채무자의 무담보채무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60~70%의 채무를 탕감시키고 원금의 나머지 약 3분의 1 정도의 채무만 갚겠다고 채권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회의를 해서 이 제안을 받아주겠다고 한다면, 채무자는 이자없이 매월 소액으로 5년안에 갚으면 됩니다. 이 소비자제안을 택할경우, 트러스티에게 매월 재정상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원래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으며, 본인 능력껏 마음껏 돈도 벌 수 있기에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확실한 소득이 보일경우에는 이 방법을 많이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통계청자료를 보더라도 ‘파산’(Bankruptcy)을 신청한 사람보다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을 신청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채무를 완납하면 신용등급이 9등급에서 7등급으로 상향되며 기록은 약 3년 동안 남습니다. 다만, 매월 내야하는 대금을 3번 놓치면, 이 소비자제안은 무효가 되어 더 이상 BIA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하여간, 두 가지 선택(파산, 소지자제안)중 어느 것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로 부터 오는 빚독촉 전화나 편지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 두 번의 재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재정교육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재정교육을 시켜  어려운 재정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첫번째 시간에는 예산안을 세워 생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두번째 시간에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재정목표를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이때 배운 지식으로 훗 날에는 재정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해나가도록 채무자들을 교육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법을 이용하기를 꺼립니다. 특히, 한국사람들의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인지 더 꺼립니다. 물론 남의 돈을 쓰고 안 갚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내가 돈을 안 갚으려고 신용카드로 물건들을 샀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며, 고의로 그랬다면 그 사람은 파산법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채무때문에 고단한 삶이 계속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정부로 부터 보호를 받으며 다시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는 파산법(BIA)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동형 | 공인 채무상담사, 공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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