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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 주정부가 최근 발의한 포괄적 법안 ‘법안 60호(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의 일부 조항을 재검토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해당 법안이 세입자 임대 보장 제도와 임대료 통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0월 23일, 롭 플랙(Rob Flack)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임대차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LTB)의 업무 지연 해소,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 시 퇴거 통지 기간 단축, 주택 건설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브리핑 노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임대차 만료 시 세입자와 집주인 간 계약 갱신 방식에 대한 대안 검토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온타리오에서는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tenancy continuation right)를 보장하고 있다.
주정부는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집주인에게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해 신규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플랙 장관은 일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타리오의 월 단위 임대 계약 체계 변경 협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민들은 온타리오 임대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이 체계를 흔들 시기가 아닙니다.”
또한 플랙은 “온타리오 정부는 상식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임대차위원회의 균형 회복, 제도 남용 방지, 그리고 가족들이 보다 쉽게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신규 임대 주택 건설을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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