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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끄러운 이웃으로 3년간 고통 겪은 여성, 3,000달러 손해배상 판결 2025-04-10 12:09:33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17   추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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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이웃의 소음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BC주 민사해결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테레사 맥크레이그는 3년 가까이 지속된 갈등과 소음으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이유로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3월 25일 온라인에 판결문이 게시되면서 공개됐다.

 

“비명, 욕설, 자해 위협… 일상이 무너졌다”

사건의 시작은 2022년 6월, 엘마 뱅크스와 세 자녀가 맥크레이그 씨의 윗집(307호)으로 이사 오면서부터였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렌터드 본과 그의 아들이 임대 중이었다.

 

맥크레이그는 판결문에서 “윗집 거주자들이 비명, 욕설, 신체적 충돌, 자해 위협까지 일삼았고, 이 모든 소음이 아래층까지 들렸다”고 진술했다. 또한, 늦은 밤 파티, 시끄러운 음악, 쿵쿵거리는 발소리, 쾅 닫는 문 소리, 가구 옮기는 소리 등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윗집 발코니에서 쓰레기를 아래층으로 던진 일도 있었다”고 판결문은 적시했다.

 

지속된 신고, 이어진 갈등

맥크레이그는 2022년 7~8월 사이 거의 매일 불만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렌터드 본은 6차례 경고 및 조례 위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갈등은 점점 악화되었다.

 

한 사례에서 본은 “오후 11시까지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괜찮아, 이놈아”라고 창문 밖으로 고함을 쳤다고 판결문은 전했다.

 

“정신적 고통 인정…하지만 소득 손실 증거는 부족”

정규직 파트타임 간호사인 맥크레이그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우울, 불면증으로 인해 병동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근무를 거부했다”며 정신적 피해 및 소득 손실에 대해 5,000달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판관 마크 헨더슨은,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만 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액을 일부 삭감했다.

 

"약 23개월간의 지속적인 소음은 일반적인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며, 맥크레이그 씨는 수면장애까지 겪었다"고 헨더슨은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맥크레이그 씨는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3,0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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