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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
제목 |
내일 탄핵심판 과정은? 최종 평의→표결→결정문 낭독→재판관별 의견 발표→주문 선고 |
2017-03-10 01:16:27 |
작성인 |
| 유준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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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9 추천: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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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오는 10일 오전 11시, 이 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선고된다. 헌재 전원합의부는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評議ㆍ재판관회의)를 열고 표결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ㆍ선고한다.
결정문 낭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할 것으로 보인다. 단 두 사람 모두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게 된다. 순서는 일단 그동안의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결정의 요지를 말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 1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 심판 청구가 처음이었던 만큼, 소추 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에 앞서 심판 청구의 의의와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 등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다.
결정의 요지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에서 정리해 제출한 소추 사유별 재판부의 판단을 밝히는 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은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총 13개의 탄핵 소추 사유를 제출했다. 재판 중 해당 소추 사유가 5개의 쟁점으로 정리됐는데, 각 쟁점 안에 소추 사유 13개가 나눠 들어가 있는 만큼, 탄핵 소추별 법률ㆍ헌법 위반 여부 판단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탄핵 심판 1차 준비절차에서 정리된 5가지 쟁점은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어느 쪽 의견을 먼저 밝혀야 하는지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일단 재판관들의 인용 의견이 먼저 나온 뒤 기각 의견이 낭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 제기한 소추 사유 외에 `대통령의 파면 여부 필요성과 비례원칙 위배 여부`에 따라 `꼭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지`, `파면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파면 결정으로 얻을 법익이 기각 결정으로 얻을 법익보다 큰지` 등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의견 발표가 종료된 후 이 권한대행이 인용 의견 재판관과 기각 의견 재판관의 이름을 각각 밝히고 주문을 선고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하고, 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힌다.
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이미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시나리오에 맞춘 결정문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을 굳힌 `8인의 전원합의부`는 이날 결정문을 서로 회람하며 수정ㆍ보완 작업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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