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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정부가 추진 중인 60호 법안(Bill 60, ‘지연과 싸우고 더 빨리 건설하는 법’)이 세입자 권리를 약화시키고 주 전역의 노숙자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100곳이 넘는 주택·사회복지 단체들은 월요일 공개한 서한에서 일부 조항의 철회를 요구했다.
■ “퇴거 절차 빨라지고 세입자 권리 축소될 것” 단체들은 법안이 체납 임대료 납부猶予 기간 단축, 퇴거 신청 이의 제기 어려움 증가, 항소 절차 제한, 등을 초래해 세입자들이 더 쉽게 퇴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2개 단체가 서명한 서한은 또한 법안이 임대차위원회(LTB) 재판관의 재량권까지 제한해 세입자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온타리오 노숙자 문제의 핵심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보호 축소·임대 가격 상승 등 정부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 “개발업계 요구 반영… 협의 없이 추진” 단체들은 포드 정부가 세입자·지자체·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고정기간 임대 종료 후 월세 전환 권리 삭제안은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철회했지만, 단체들은 여전히 법안 전반이 “세입자를 배제한 채 임대주·개발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정부가 11월 5일 예정된 공청회를 우회하려는 절차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수백만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협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 정부 “책임 있는 세입자 보호… 임대 공급 안정화” 주택부 롭 플랙 장관 대변인은 CTV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법안은 책임 있는 세입자 보호, 임대주가 재산세·주택담보대출 등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기적인 임대 공급 안정화, 를 목표로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대 규칙을 합리화해 더 많은 임대주가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 노숙자 최대 30만 명 전망… 단체들 “12조 삭제해야” 공개 서한에 따르면 온타리오에는 현재 약 8만 1,000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향후 10년 내 최대 3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단체들은 정부에 법안 60의 12조 삭제, 모든 주택 정책에서 세입자 및 옹호 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 의무를 요구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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