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무주택 취ㆍ창업 청년 대상 지원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오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ㆍ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올해 본예산 11억 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ㆍ이사비 최대 40만 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 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 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비ㆍ이사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한 청년,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 등에게 지원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종전 34세)의 무주택 취ㆍ창업 중인 청년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모집이 올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도 취업 중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 및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 땐 지원 자격 중에서 청년 나이를 종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 청년을 포함했다"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층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24년 3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난달(6월)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상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ㆍ이사비(429명, 1억450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265명, 3억1700만 원) ▲월세(664명, 10억5000만 원) 등 모두 15억12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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