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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LH, 자립준비청년ㆍ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2025-09-27 23:39:48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28   추천: 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ㆍ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이달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 지원 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 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간 임대유형별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반영해 해당 플랫폼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요건 등을 재정비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요구되던 소득ㆍ자산 검증이 폐지됨에 따라 타 임대유형(매입ㆍ전세)과 같게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1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당초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 사실이 전달됐으나, 이를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직접 신청하도록 해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기준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2년 이상) 조건이 폐지된 만큼 복지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 손쉽게 주거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 창구인 플랫폼을 개설했다"라며 "촘촘한 주거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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