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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 포드 주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온타리오주 예산안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ASE) 및 교통안전구역 운영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는 교통 정책 개정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도로 안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운영 개선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예산안 말미에서 해당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으며, 이후 시티뉴스(CityNews)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 및 교통안전구역 카메라에 대한 새로운 법적 권한 부여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경고 표지판 확대 및 설치 위치 공개 추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구역 내 ASE 카메라와 관련한 경고 표지판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또한 카메라 설치 위치에 대한 정보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이는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설치 위치 공개의 구체적 범위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토론토 시의 경우, 시 웹사이트를 통해 ASE 카메라 설치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과속 기준 및 과태료 발부 조건 변경 가능성 예정된 개정안은 주정부가 경미한 과속에 대한 위반 사항 발생 및 과태료 부과 시점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경미한 과속”의 정의나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교통부 장관에게 지자체가 수집한 ASE 및 신호등 단속 카메라 관련 데이터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지역 안전 구역 지정 기준 새로 마련 법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 안전 구역(Local Safety Zones)’ 운영 기준 강화다. 이 구역은 과속 시 벌금이 두 배로 부과되는 구간으로, 향후에는 공무원이 각 지자체의 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구역 설정 제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자전거 도로 철거 논란과 맞물린 정책 이번 개정 추진은 포드 정부가 토론토 시내 블루어 스트리트 웨스트,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 퀸즈 파크 크레센트, 애비뉴 로드 등의 자전거 도로 철거를 추진하는 시기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비평가들은 주정부가 시정부 고유 권한에 개입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보수당(PC당)은 혼잡한 지역에서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 철거는 시민과 자전거 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으로 인해 일시 보류된 상태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이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주정부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더그 포드 주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판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