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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중증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와 간병비를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생활 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1ㆍ2단계 피해자들은 하반기부터 생활비와 간병비 등을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올해 총 7억 원 규모이다. 환경부는 앞선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먼저 손해배상 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 필요 등급 및 지급 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인당 하루 평균 7만 원가량 지급된다. 환경부는 또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의 치료도 지원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또 폐 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대책에 대해 피해자 및 유가족, 시민 단체 등은 일부 추가된 내용이 있지만 3ㆍ4등급 피해자들이 제외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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