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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주지사는 10일 와사가 비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퀸즈 파크에서 발표된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스쿨존마다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속 10km만 초과해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안전과는 상관없는, 사실상의 세금 걷기입니다.”
포드 주지사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실제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려면 눈에 띄는 표지판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더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레이더가 있다는 큰 표지판을 설치해 속도를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 온타리오 주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9년부터 이미 ASE 설치 시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카메라는 제한속도 80km 미만의 스쿨존 및 안전 구역에만 설치 가능하다.
지자체 반응 “안전 위한 기술… 돈벌이 아니다” 포드 주지사의 발언에 대해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반박에 나섰다. 존 크릴먼 오렌지빌 시장은 “ASE는 경찰 인력보다 훨씬 경제적인 대안”이라며,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관을 추가로 고용할 수 없는 소규모 시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는 ASE 설치 전에 반드시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며, 카메라 위치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고 밝혔다. “숨겨진 레이더 트랩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표지판과 위치 정보는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 불리한 규정? 다만 크릴먼 시장은 현재 교통법이 시골 지역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골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ASE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시골 지역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모든 마을 입구에 표준화된 카메라 경고 표지판 설치 ▲벌금 가중 조항이 없는 구역에도 ASE 허용을 제안했다.
전문가 “변경 취지 명확히 해야” 지방자치단체연합 산하 LAS(Local Authority Services)의 이사 주디 데젤 역시 ASE는 단속보다 도로 안전 확보가 핵심이라며, 정부의 변경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메라 설치는 시민 요청에 따른 것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녀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미 운전자들이 웨이즈(Waze) 등 앱을 통해 카메라 위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이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 vs 세수’ 논란…정책 방향 주목 더그 포드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세수 확대보다는 학교·안전 구역의 진정한 안전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과속 단속 기술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이 기술의 목적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