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결혼, 출산, 부양 등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 다른 평형으로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규제철폐안 148~150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48호는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ㆍ이동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49호는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규정 완화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혼ㆍ출산ㆍ부양ㆍ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결혼으로 가구가 늘어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했다. 다만, 가구가 줄었음에도 더 큰 평형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50호는 버스 배차ㆍ노선변경 전자신고 도입이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 때문에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버스회사에서 서류를 들고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오는 11월 2중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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