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05
IT.과학
518
사회
684
경제
2,994
세계
328
생활.문화
301
연예가소식
789
전문가칼럼
453
HOT뉴스
3,368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425건 집중 점검 2025-10-02 13:02:14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3   추천: 7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달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에서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ㆍ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 행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338건)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