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온 유관 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사기범 2913명을 검거하고 42명은 수사 의뢰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5차ㆍ6차 기획조사에서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ㆍ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ㆍ계약일 거짓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증여ㆍ특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담수사팀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추가 검거해 108명을 구속했다. 또한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ㆍ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총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총 96명)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의 승계ㆍ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 유지로 대응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단속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지난해 9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총 1487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해 이 가운데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1분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으로, 향후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유관 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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