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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국세청,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2025-10-05 21:13:25
작성인
 오수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3   추천: 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이달 1일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토부 장관, 국세청장,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부처간 협업을 통한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 강화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방지 ▲편법 증여ㆍ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 신속 대응 등에 취지가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ㆍ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ㆍ단속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사 협조 ▲협력기반조성 ▲정보공유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불법 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를 실시한다. 또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며,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 및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ㆍ연소자ㆍ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 조작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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