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가 장기간 표류하던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최근 대전시는 지난달(9월) 24일부터 동구 정동 일원에서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2만6661.9㎡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700가구 ▲공공ㆍ민간 분양주택 700가구 등 총 1400가구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자 반발로 2022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주민설명회와 면담을 이어가며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지장물 조사 동의율이 2022년 33%에서 올해 52%로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도 이뤘다. 개정안에는 ▲사업지구 외 토지 소유자까지 현물보상(분양권) 대상 확대 ▲현물보상 최소면적 기준 완화(150㎡→60㎡) ▲쪽방촌 주민 대상 직업훈련 등 생계 지원대책 마련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지장물 조사가 마무리되면 2026년 하반기 보상 협의를 거친 뒤, 2027년 말 지장물 철거 및 착공에 돌입해 203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 동구청과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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