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표어 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 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는 지난 7월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재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지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ㆍ폭발, 질식 등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그림그래프(픽토그램)와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됐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 교육장 등에 표지가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존중과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의 개발·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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