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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예비ㆍ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최대 연 1.6% 2025-10-28 14:15:00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8   추천: 3


 

대구광역시는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을 고려하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거 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됐다. 2022년 1206건, 2023년 1433건, 2024년 1604건으로 해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가능(청구기간 제외)하고,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1~15일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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