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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5세 미만 캐나다인, 치과 진료 계획 신청 이번 주부터 가능 2025-05-11 21:51:26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01   추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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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캐나다 치과 진료 계획(CDCP)의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이번 주부터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캐나다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연 소득 9만 달러 미만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최대 900만 명의 무보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일정

  • 5월 15일(목)부터: 18세~34세 대상 신청 시작
  • 5월 29일부터: 35세~54세로 대상 확대 예정

 

정부는 2024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18세~64세 사이의 자격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금 신고와 CRA의 평가 통지를 완료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 필요

이미 치과 보험에 가입된 경우, 6월 1일 전까지 2025~2026년도 보장 기간 갱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2024년 세금 보고와 CRA 평가 통지서 수령이 선행돼야 한다.

 

가입 자격

CDCP에 가입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캐나다 거주자
  • 고용주, 단체, 연금 등을 통한 기존 치과 보험 미가입자
  • 2024년 세금 보고 완료자
  • 조정된 가족 순소득 9만 달러 미만

 

주 정부 또는 준주의 치과 프로그램에 가입된 경우에도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장 서비스

CDCP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및 확장 치과 서비스를 보장한다.

기본 서비스:

  • 예방: 스케일링, 폴리싱, 실란트, 불소 도포 등
  • 진단: 진찰, 엑스레이
  • 회복: 충전 등
  • 치주: 심층 스케일링
  • 수술: 발치 등

 

확장 서비스 (2024년 10월부터 적용):

  • 전문 검진
  • 크라운
  • 신경치료 재시술
  • 틀니 (가철성, 즉시틀니, 오버덴처 등)
  • 주요 수술 시술
  • 진정 및 마취(중등도~전신)

 

다만, 정부는 해당 플랜이 치과 진료비 전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일부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신청 대상과 일정을 확인하고, 치과 건강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데일리하이브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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