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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위장 전입ㆍ이혼 등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 2025-12-08 13:50:37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0   추천: 6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특히 252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남매 관계인 A씨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한 뒤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사례도 5건 적발됐다.

 

C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 후에도 이혼 전 당첨된 전 남편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했고, 이혼 후에도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 남편이 C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계약을 체결해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청약자격 매매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늘었다가 올 상반기 252건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ㆍ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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