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에 달라며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이달 15일 서울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ㆍ소규모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ㆍ도시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ㆍ안전 강화(공사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이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 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해당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됐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 건축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 시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ㆍ비아파트 공급여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대지에서 2개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인동간격, 0.5배) 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완화(0.25배)해 주고 있으나 이를 소규모 공동주택(10층 이하 연면적 3000㎡ 미만인 50가구 미만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도 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어야 하나,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ㆍ철거하면 노후 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도시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시는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에 지역ㆍ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법 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ㆍ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지자체 지도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시정명령 등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ㆍ비리 등 불법 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품질ㆍ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는 입찰가격 낮은 자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인해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우선해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ㆍ도시정비사업 불법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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