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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에 의한 급여차압 2024-04-04 16:48:12
작성인
  root
조회 : 221   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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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신의 급여가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에 의해 차압을 당한다면 당신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여차압(Wage Garnishment)을 당한다는 것은 돈을 뺏기는 것과 동시에 당신의 돈관리 권한도 조금 뺏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정말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급여를 차압당하거나 차압을 할 것이라고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급여차압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대개 급여차압은 채권자가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최후수단으로써 법원에 소송을 해서 당신의 급여를 채권자에게 줄 수 있도록 압류명령서를 받아내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급여압류를 허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얼마의 급여차압액수를 허용할지 결정합니다. 허용된 급여법에 따라 최대 20퍼센트의 Net Pay 로 결정납니다만,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여 급여차압 액수를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급여차압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빚을 모두 갚거나 BIA(파산법)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파산법이 허용한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 또는 Bankruptcy(파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Bankruptcy나 Consumer Proposal을 신청하면, 트러스티는 그 사실을 당신의 채권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적어도 2 주 안에는 그 신청서류가 채권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2주까지 걸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팩스나 E-mail(전자우편)으로도 보내기에 더 빨리 채권자들이 서류를 받습니다.

 

만약, Collection Agency가 당신이 Bankruptcy(파산)이나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을 신청한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빚 독촉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Collection Agencies Act(수금 대행업체 법) 에 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채권자들이 당신이 Bankruptcy나 Consumer Proposal을 신청한 사실을 Collection Agency에 늦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는 Collection Agency가 당신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Bankruptcy나 Consumer Proposal 을 신청했다고 말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트러스티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그다음부터는 트러스티가 다 알아서 할 것이고 다시는 Collection Agency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형 | 공인 채무상담사, 공인 법무사

(416)554-9309  DHLlegalservice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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