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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시, 신혼ㆍ신생아ㆍ다자녀가구에 ‘천원주택’ 700가구 공급 2026-03-06 22:04:46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2   추천: 2


 

인천광역시는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의 전세임대주택인 `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복지 정책이다.

모집 규모는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200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가구 등 총 700가구다.

예비입주자는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유형별 공급 가구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는 신생아 가구ㆍ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 등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ㆍ자산 기준이 없으며, 1순위는 신생아 가구ㆍ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시와 iH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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