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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 의 수금절차 2024-04-09 14:42:34
작성인
  root
조회 : 204   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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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빚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Collection Agency 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유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Collection Agency 라고 해도 그들이 따라야 할 법Collection Agencies Act(수금업체법)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금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당신에게 돈을 내라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개 “신용점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내십시오.”라는 점잖은 말투로  보냅니다. 그래도 당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대금지불기한이 지났습니다. 법적 조치를 면하려면 지금 당장 돈을 지불하십시오.” 라는 식의 좀 더 강한 어조로 쓰인 편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는 10일 안에 법적소송을 시작하겠으니 소송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라는 식의 편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 일 정도 후에는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5일 안에 법적소송이 시작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 당신이 24시간 안에 연락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소송을 시작할 것이며 모든 법적 경비는 당신 부담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경고편지를 한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여러 번의 편지를 받는 동안에도 Collection Agency 들은 수 십 번의 전화로 당신을 귀찮게 하고, 법적소송을 하겠다고 위협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일찌감치 채무상담자와 상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현명한 채무자들도 있지만,  마지막 경고편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채무상담자에게 연락을 하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Collection Agent에서 받은 첫 편지 이후로 두 어달 동안 꾸준히 빚을 더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빚의 족쇄에 본인 스스로 더 오래 갇히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만일 당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Collection Agency 들이 마침내 그들이 소송을 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렇다고 결정되면 소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Collection Agency에서 당신에게 소송서류를 보내고 재판날짜에 법원에서는 판사가 당신이 빚을 진 것을 확인한 후, 판결문에 서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Collection Agency는 압류영장을 가지고 법적 권리인 재산압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압류가 시작되면 법원으로부터 압류중지명령서를 받아내거나(현실적으로 어려움), 빚을 다 갚거나, Bankruptcy 나 Consumer Proposal을 신청하지 않으면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명하게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당신의 재산은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으며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동형 | 공인 채무상담사, 공인 법무사

(416)554-9309  DHLlegalservice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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