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한 경우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 거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HUG는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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