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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 일대 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6-04-08 14:13:34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28   추천: 47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지속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114만9476㎡),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61만6034㎡),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228만2130㎡),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53만399㎡)으로 2027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추가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용산구 후암동 30-2 일대(10만6589㎡)와 후암동 264-11 일대(8만7020.4㎡)는 사업 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두 구역 모두 지정 면적이 확대됐으나,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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