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저체는 "먼저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인ㆍ허가의제`란 하나의 인ㆍ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인ㆍ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ㆍ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인ㆍ허가의제는 주된 인ㆍ허가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의제되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신고에 관해서 건축허가의 인ㆍ허가의제와 협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 등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건축신고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인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 현장실측도, 종ㆍ횡단면도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형질변경이 돼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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