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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llection Agency (수금대행업체)의 위법행위 2024-04-17 12:03:38
작성인
  root
조회 : 145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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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는 그들이 따라야 할 법(Collection Agencies Act)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llection Agency가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주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
  2. 정확한 채무내용(채무자 이름, 채무금액, 채권자로 부터 받은 위임권)을 담은 경고장 없이 바로 수금하는 행위.
  3. 위의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보낸 후, 6일 전에 전화하는 행위.
  4. 경고장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채권자의 (서면)동의 없이 수금 절차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5. 협박, 위협, 희롱하는 행위 또는 지나치게 모욕을 주는 행위
  6. 일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가 아닌 시간에  전화하거나 법정공휴일날 전화하는 행위 또는 나머지 날에는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전화를 하는 행위.
  7. 거짓 정보를 주거나 자세한 채무정보를 주지 않은 행위
  8.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연락을 해오는 행위
  9. 채무자가 Bankruptcy(파산)나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을 신청한 것을 안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회사나 가족, 친지들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주소와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나 회사가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채무가가 서면동의를 했을 경우에도 회사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집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나 배우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보증인인 경우에도 그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llection Agency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Registrar of Collection Agencies(Ministry of Government and Consumer Services 소속) 에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처: consumer@ontario.ca, 1-800-889-9768  또는 416-326-6203

 

이동형 | 공인 채무상담사, 공인 법무사

(416)554-9309  DHLlegalservice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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