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웨스트젯이 연결편 탑승을 거부당한 가족에게 5천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BC주 민사재판소가 내렸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항공여객보호규정(APPR) 적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월 발생했다. 애덤 그린과 바네사 트레버스 부부, 그리고 세 자녀는 미국 피닉스에서 캘거리로 이동한 뒤 켈로나행 환승편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구간이 약 3시간 지연돼, 원래 출발 예정이던 캘거리-켈로나 항공편보다 37분 일찍 도착하게 됐다.
가족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게이트에 도착했지만, 항공사는 이미 다음 날 오전 항공편으로 예약을 변경해 두었고 결국 이들을 탑승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족은 예정 시간보다 18시간 10분 늦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웨스트젯은 기상 악화에 따른 초기 지연을 이유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이놀즈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가족이 환승편을 이용할 충분한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재예약을 결정해 지연이 발생했다”며 이는 항공사의 ‘통제 범위 내 사유’라고 지적했다.
APPR에 따르면 대형 항공사가 통제 가능한 이유로 승객을 9시간 이상 지연시킬 경우, 1인당 1,000달러의 보상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총 5,000달러의 지연 보상과 함께, 가족이 지출한 식비 112.70달러, 숙박비 22.45달러, 소송 비용 187.49달러까지 합쳐 총 5,322.64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연’과 ‘통제 가능한 지연’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