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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0일부터 근로 연령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장애 수당(Canada Disability Benefit, CDB)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2025년 7월부터 월 최대 $200(연 $2,400)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신청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18세~64세의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최근 18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한 임시 거주자 -보호 대상자 또는 인디언법에 따른 등록 자격자
또한, 장애 세액 공제(DTC) 승인을 받은 상태여야 하며, 배우자와 함께 세금 신고를 마친 경우도 자격 요건에 포함된다.
DTC는 걷기, 시력, 언어, 정신 기능, 식사, 배변, 옷 입기, 청력, 생명 유지 등 일상 기능 중 최소 한 가지에서 현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편지, 못 받았어도 신청 가능 자격이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신청 안내서와 코드가 담긴 서신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편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통지서(NOA)의 주소 및 순소득 정보가 필요하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월 최대 $200, 연 최대 $2,400 (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 신청일 기준 최대 24개월까지 소급 지급 가능 (단, 2025년 7월 이전은 소급 대상 아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서비스 캐나다 지점 방문, 또는 전화(1-833-486-3007)
신청 시 사회보장번호(SIN)와 직접 입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직접 입금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급 방식이다.
6월 30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7월 중 첫 지급이 이뤄진다.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패티 하즈두 고용가족부 장관은 "이번 수당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재정 지원"이라며, 레슬리 처치 정무차관은 "이 수당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포용을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