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한국에서는 ‘개인회생’이라 함)을 신청하기 전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숨긴 사실은 밝혀질 것이고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을 신청하기 전에 빚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로, 파산신고 전에 신용카드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보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너무 늦게 채무상담사를 찾는 것입니다. 더 빨리 채무상담사를 찾을수록 당신은 더 여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빚은 자꾸만 쌓여만 가는데 너무 늦게 채무상담사를 찾으면, 막다른 골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파산’이 유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4. 빚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행동 또한 큰 실수입니다.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예산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빚을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5. 파산이나 소비자 제안을 신청하기 전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돈은 빚을 줄이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6. 은퇴자금을 은퇴 전에 인출하는 것입니다. 예로,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같은 은퇴자금은 가급적 은퇴하기 전에는 인출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나 Annuity(연금)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담보채무는 파산이나 소비자 제안을 신청해도 없어지지 않으니, 무담보채무를 담보채무로 전환시키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8.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 파산보다는 소비자 제안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소비자 제안보다 파산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선택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416)554-9309 DHLlegalservices@yah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