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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도체공장 스프링클러 설치 때 층간 방화구획 설치의무 완화 2026-07-23 22:19:59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   추천: 1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ㆍ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해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도록 했다.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 인정 기준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내화구조만 신제품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도 전문가 심의를 거쳐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화재안전과 관련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으나, 내화구조가 아닌 그 외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해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 품질관리서의 제조ㆍ유통ㆍ시공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도 방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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