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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성ㆍ세종 등 여의도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 2026-07-30 16:50:28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0   추천: 1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ㆍ속초시, 경기 평택ㆍ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8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만7000㎡)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마포ㆍ은평구,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만5000㎡) 등이다.

우선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성군ㆍ속초시 일대(639만 ㎡),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ㆍ공공주택 부지(77만 ㎡) 등이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만7000㎡)도 해제된다.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시흥시 군자동 일대(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수색비행장ㆍ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전ㆍ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만5000㎡)이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이달 22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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