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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모아타운ㆍ신속통합기획 ‘취소 구역’ 전면 공개… “투기 거래 차단” 2026-08-09 15:17:26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3   추천: 1


 

최근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 철회 시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었다. 이에 사업이 철회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시는 기존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으나, 정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모든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 누리집과 구보(區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후보지 취소 사실을 명확히 전달한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 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ㆍ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에는 자치구 또는 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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