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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률과 규정 총정리 2025-06-19 16:41:48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95   추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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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온타리오주에 여러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변화는 일반 세입자,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1. 리노빅션(Renoviction) 방지 조례 시행

토론토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 리모델링 허가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 조례는 2025년 7월 31일부터 발효된다.

 

'리노빅션'은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정작 개보수를 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 세입자의 복귀를 막는 행위를 의미한다. 토론토시는 이러한 행위가 저렴한 임대주택의 손실과 노숙자 증가로 이어진다고 경고해 왔다.

 

앞으로는 임대인이 N13 퇴거 통지를 발송하기 전, 개보수 허가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식 건축 허가 및 승인을 사전 취득

-공실 필요성을 공인 전문가(건축사 또는 엔지니어)가 인증

-세입자에게 사전 통지 및 보상 계획 제공

-복귀 희망 시,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임대료 차액 보전

 

세입자가 복귀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3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조례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 신청 지연 시: 최대 $1,000

-위반 지속 시: 하루 최대 $10,000

-승인된 계획 미이행 시: 최대 $100,000

 

2.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 권리 강화

2025년 7월 1일부터, 우버(Uber), 도어대시(DoorDash) 등에서 일하는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들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 권리법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온타리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제공

-정기적인 임금 지급

-서면 통보 없이 일방적 퇴출 금지

(단, 공공안전이나 법적 제한 사유는 예외)

 

또한, 운영자는 팁을 차감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3. 캐나다 장애 급여(Canada Disability Benefit) 첫 지급 시작

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한 새로운 연방 급여가 2025년 7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은 18~64세 장애인이며, 신청은 6월 20일부터 가능하고, 6월 30일까지 신청 완료 시 7월부터 지급된다.

 

급여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월 최대 $200, 연간 최대 $2,400가 제공된다.

 

이러한 변화는 세입자 보호, 근로 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타리오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란다.

 

 

*블로그TO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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