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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 레몬법 제정 요구 고조…소비자 보호 논의 본격화 2025-09-21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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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6   추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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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에서 결함 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미국 전역과 퀘벡주에서 시행 중인 ‘레몬법(결함 차량 보호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영리 단체와 일부 소비자들은 현행 제도인 캐나다 자동차 중재 프로그램(CAMVAP)만으로는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주 정부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스카버러에 거주하는 마크 미첼 씨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는 지난해 한 대리점에서 리스한 2024년형 포드 F-150 트럭에서 잇단 결함을 겪었다. 엔진 교체 후에도 반복된 고장과 오일 누출 등으로 차량은 리스 기간 중 9개월이나 정비소에 머물렀다. 미첼 씨는 “더 이상 이 트럭을 갖고 싶지 않다”며 포드에 새 차량 제공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수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미첼 씨는 CAMVAP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이 까다롭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반복된 고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차량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CAMVAP는 무료로 중재를 제공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50건의 환매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Car Help Canada의 샤리 프라이맥 대표는 “이 수치는 불만 건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절차가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종종 소비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레몬법은 일정 기간 내 반복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차량 환불이나 교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퀘벡주가 유일하게 도입했다. 그러나 CAMVAP 측은 퀘벡의 레몬법이 아직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도 소비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프라이맥 대표는 이에 대해 “퀘벡의 제도는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는 매년 10만 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이 처리되고 있고, 이는 소비자 권익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현재 퀘벡의 사례를 주시하며 관련 데이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맥은 “우리는 이미 조사와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첼 씨는 여전히 자신의 트럭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타리오에는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이 없습니다. 제조업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정부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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